작년 대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응급환자 사망 사건은 우리의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의료진의 부족한 대응 능력을 드러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응급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으로 대구파티마병원을 시작으로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네 곳에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응급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3674만원의 과징금과 22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대병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