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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국가 지원의 정당성 논란

RooneyWazzA 2025. 1. 6. 21:2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국가 지원의 정당성 논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가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 규모의 중요한 이벤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특별법안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교분리’ 원칙 위배 여부가 있습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대회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종교문화 및 국제 친선 활동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논란

가장 큰 논란은 이러한 법안들이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동국대 명예교수 김상겸은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역시 "종교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종교적 행사가 아닌 국제적 규모의 문화·경제적 행사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한 처우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종교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히 종교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교적 요소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여전히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 종교 간 형평성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의 공정성 문제

성일종 의원의 법안 제26조는 세계청년대회 이후 10년간 특정 종교와 연관된 시설과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특정 종교 시설을 지속적으로 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다른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자원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국제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에서 벗어나, 행사 자체가 가지는 국제적·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신앙적 행위를 넘어,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내용은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